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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의 의무 가입 기간과 중도 해지 시 세금 처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📌 ISA 의무 가입 기간과 중도 해지
ISA는 기본적으로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입니다. 이 기간 동안 계좌를 유지하면 일정 금액까지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제 혜택(비과세 및 저율과세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그러나 의무 기간(3년)을 채우지 않고 중도 해지하거나 인출하면 세금상 불이익을 받습니다.
📌 중도 해지(3년 미만 가입 시) 시 세금 처리
🔸 기본 원칙
- 의무 가입 기간(3년)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, 그동안 발생한 모든 수익에 대해 세금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세율(15.4%)로 과세됩니다.
- 15.4% 세금의 구성:
- 이자소득세(또는 배당소득세): 14%
- 지방소득세: 위 세금의 10%(14%의 10%인 1.4%) 추가
- 총합: 14% + 1.4% = 15.4%
즉, ISA를 유지했을 때 받는 세금 혜택(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)이 취소되고, 일반 금융 상품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.
📌 중도 해지 시 납입 한도에 미치는 영향
ISA는 연간 및 전체 기간 동안의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.
- 연간 납입한도: 최대 2,000만 원
- 총 납입한도: 최대 1억 원(납입 원금 기준)
만약 중도 해지하거나 일부 인출한 경우에도 납입 한도가 복원되지는 않습니다. 즉, 한번 납입한 금액은 중도에 인출하더라도 다시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.
예시:
- ISA에 3년간 총 6,000만 원을 납입 후 중도 해지 시
- 인출한 후에도, 이미 사용한 6,000만 원의 납입한도는 다시 사용 불가능
-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잔여 납입 한도인 4,000만 원(총한도 1억 원 기준)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📌 실질적인 사례 예시 (이해를 돕기 위한 예)
상황납입금액발생한 수익세금 적용 (중도해지 시)
정상 유지(3년 이상) | 5,000만원 | 300만원 | 200만 원까지 비과세, 초과분만 9.9% 과세 |
중도 해지(3년 미만) | 5,000만원 | 300만원 | 수익 300만 원 전체에 대해 15.4% 과세 |
- 중도 해지하면 수익금 300만 원 전체에 15.4%가 부과되어, 46만2천 원의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.
📌 결론 및 핵심 포인트
✅ 중도 해지 시 불이익:
- 수익 전체에 15.4% 일반 세율 적용 (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혜택 상실)
✅ 납입 한도의 영향:
- 이미 납입한 금액은 한도가 복구되지 않아, 한도 손실 발생
✅ 추천:
- 가능한 3년 이상 ISA 계좌를 유지하여 세제 혜택을 최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ISA 계좌 운용 시 반드시 위 내용을 숙지하여 현명한 금융 계획을 세우시길 권장합니다.